입법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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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6-07-14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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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6-2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가.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1조) 나. 상임위원회 소관 국 변경: 행정지원국 명칭 변경, 주택국 신설, 안전환경국 소관 상임위원회 이관 등(안 제32조)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3, 팩스: 02-454-0438, 전자메일: ksyoung35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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